한·중 어업협정 8월3일 공식 서명

      2000.08.02 04:52   수정 : 2014.11.07 13:32기사원문

한·중 어업협정이 가서명 18개월만에 정식 서명된다. 이 협정은 국회비준 등 절차를 거쳐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상호입어 조건 등에 대한 후속 실무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초 발효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 중국 외교부에서 권병현 주중대사와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어업협정을 공식 서명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은 양국간 어업협정 발효 2년후 양자강 수역에서 일단 철수하고 중국 어선은 우리 서해 5도 특정수역에서 조업이 계속 금지된다.

그러나 조업 유예기간에도 한국 어선은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를 준수하며 협정발효 2년째에는 1년째 조업척수 기준으로 저인망·안강망은 50%,기타 어선은 30% 감축하는 대신 이후 양자강 연안에서 어족 자원이 회복되면 한국어선이 재입어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 김성수 차관보는 “대다수 어업인들도 양자강 문제를 타결하고 협정을 조기 발효시킬 것을 촉구해왔다”며 “협정 발효 이후 영향을 받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예산지원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어협은 지난 98년11월 회담 수석대표간 가서명했으나 이후 양자강 문제로 인해 정식서명이 계속 지연돼 왔다.

/ sooyeon@fnnews.com 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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