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재 부실금융기관 지정 유력
2001.01.30 05:43
수정 : 2014.11.07 16:21기사원문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제일화재와 국제화재가 지난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에서 제일화재는 한화그룹의 지원이 명시돼 있으나 국제화재는 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점포축소 및 인원감축 계획만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화재는 지급여력 개선을 위한 증자계획은 제출하지 않은 채 20% 인력감축과 지점 4개,점포 44개를 줄이고 손해율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만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제화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오는 2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제화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의 결정에 따라 매각이나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화재 주식은 감자가 없는 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관계없이 매매는 계속된다.
반면 제일화재의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영국의 쿠폴라사에서 후순위 차입한 220억원을 인정할 경우 380억원을 증자하고,인정받지 못할 경우 520억원을 증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와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실권주는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한화그룹의 지원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제일화재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향후 금감위 회의에서 승인쪽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제일화재는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1년6개월내에 개선계획을 이행하면 된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