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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아파트 한채 6700억에 낙찰..."제네시스 한대값 날렸네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4 05:10

수정 2024.11.24 05:10

입찰가 6억7000만원을 실수로 잘못 적은 듯
계약 포기하면 10% 입찰보증금 반환 안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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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6700억원에 낙찰돼 화제다. 응찰자가 숫자 표기를 잘못해 벌어진 실수로 보인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인 6억4000만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낙찰됐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85㎡ 매물은 6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6억7000만원을 써내려다 실수로 6700억원을 적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6억4000만원에 다시 나왔다.

낙찰자는 경매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차 한대 값에 달하는 6400만원을 허공에 날릴 처지가 된 것이다.

숫자 입력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6999만원에 낙찰돼 화제가 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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