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제·리젠트화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2001.02.23 05:49   수정 : 2014.11.07 15:51기사원문

대한·국제·리젠트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3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실사결과 3개사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국내외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실 손보사의 인수·합병(M&A)이나 계약이전(P&A)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들 손보사는 노조가 강하고 대형사에 비해 불량물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선뜻 인수에 나서는 곳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M&A는 고사하고 P&A방식으로도 인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위는 제일화재가 제출한 380억원 증자계획에 대해서는 승인결정을 내렸다.
또 손해배상책임보장금 500만원을 예탁하지 않은 한국자동차보험손해사정 등 28개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을 취소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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