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 보증료율 차등적용

      2001.03.28 05:58   수정 : 2014.11.07 15:18기사원문

개인이나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보증료율이 신용도나 보증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종전 0.5%로 일률 적용해오던 주택금융신용보증료율 체계를 바꿔 29일부터 최저 0.4%, 최고 1.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등적용되는 보증료율은 보증수요자의 신용도나 보증금액·보증기간 등에 따라 기준보증료율(개인 연 0.6%, 사업자 연 0.7%)에서 개인은 마이너스 0.1∼플러스 0.1%, 사업자는 마이너스 0.2∼플러스 0.3% 범위내에서 가감된다.


신보 관계자는 “주택자금대출 보증료율을 차등화한 것은 타보증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은 우대혜택을 받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보증료율이 할증된다”고 말했다.

/ trudom@fnnews.com 김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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