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법 제정”
2001.07.17 06:29
수정 : 2014.11.07 13:28기사원문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교류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이산가족교류 특별법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 법률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각종 상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과 각종 절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법은 남북정상회담과 방문단 교환 등을 통해 드러난 이산가족의 정의도 명시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통일부 장관 훈령으로 시행해온 이산가족의 제3국 상봉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내용도 법적으로 규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 관련 법률 제정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의의가 있지만 그동안 관행과 법집행의 범위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류협력법 등 기존의 법체계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법은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발의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법 조항내에 남북간 합의를 전제로 한 부분이 많아 정부는 이산가족교류 절차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