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불법확장 감독소홀, 일부구청 준공심사 엉터리
2003.02.09 09:05
수정 : 2014.11.07 19:13기사원문
일부 자치구의 아파트 준공심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준공심사를 통과한 뒤 이뤄지는 발코니 확장 등 불법 개조 가구에 대해서도 실질적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구청이 건축물 안전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분양자들이 입주후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최근 몇년전부터는 대부분 건설회사가 계약때 옵션으로 공사 신청을 받아 직접 시공을 해주고 있어 불법 확장에 대한 구청 감독이 소홀해질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들이 멀쩡히 준공심의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구청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 각 구청들은 준공심의 때에만 발코니 확장 여부를 확인할 뿐 준공 후 이뤄지는 불법 확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감독을 하지 않고 있아 준공후 불법 확장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업체는 이를 이용, 준공심의를 받은 뒤 발코니 확장 옵션을 계약한 가구에 대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해 주고 있다.
성북구청등 일부 구청은 또 준공전 발코니 확장 흔적이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도 ‘확장 기초작업만 돼 있을 뿐 실제 바닥은 확장이 안돼 있어 준공에 문제가 없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주먹구구식 심사를 해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2∼3년전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한 단지들의 준공이 올해부터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준공후 불법 확장을 하는 단지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준공 단지에 대해서는 구청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한 준공후 불법 확장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S건설 한 관계자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코니 확장을 불법으로 간주해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비현실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