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의사”…도로교통법 개정안
2003.04.27 09:26
수정 : 2014.11.07 17:51기사원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7일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처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 여야 의원 19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후 발급되는 운전면허증부터 장기기증 의사를 표기하고 기존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재발급 때 기재토록 했다.
남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는 해마다 1500여명씩 늘어나는 반면 뇌사자에 의한 장기기증은 감소 추세”라면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8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장기기증 여부를 면허증에 기록해두면 뇌사시 장기기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