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아동 양육가정 복지부 수당지급 입법예고
2003.08.26 10:00
수정 : 2014.11.07 14:29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26일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가족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방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가족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상담하는 역할의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가사와 육아,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해 가정봉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아동보육과 방과후 서비스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