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이력서 수습사원 해고 찬-반 팽팽

      2003.10.03 10:10   수정 : 2014.11.07 13:30기사원문

지난달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발표한 ‘불성실한 이력서를 작성한 수습 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판결 내용이 기업 인사담당자들과 구직자들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구직자와 인사담당자 2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인사담당자들은 불성실 이력서 작성자의 해고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는 반면 구직자들의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 168개사 중 73%가 ‘최근 이력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수습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노동위 판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종합적으로 적격한 인재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므로 해고할 수 있다’(37%), ‘고의 누락이나 회사에 피해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36%) 등을 꼽았다.

반면 구직자의 47.7%인 955명은 ‘불성실하게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고는 너무 하다’(20.5%), ‘불성실하다는 기준이 주관적일 우려가 있다’(27.2%)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정직성과 신뢰감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업문화에서 불성실 이력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구직자들은 이력서 작성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jsjin@fnnews.com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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