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3% 고령자채용 기준미달

      2003.10.03 10:10   수정 : 2014.11.07 13:30기사원문

대기업 10곳중 6곳은 법으로 정한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중 1곳은 고령자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은 3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479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기준고용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3.6%에 해당하는 952개소가 정부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전체의 9.8%인 146개소는 고령자를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 운수·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6%, 그외에는 3%만큼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더 심각했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중 기준고용률 미달 사업장은 전체의 58.1%,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65.2%,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2.3%에 달했다.

이와함께 300인 이상 1047개 기업을 상대로 정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60세 이상 규정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10.5%에 불과했다.
정년이 55세 이하인 사업장은 전체의 45.9%, 정년이 56∼59세인 경우는 43.6%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6.6세로, 회사규모가 클수록 정년 연령이 낮게 나왔다.


김의원은 “전국 단위의 전문적인 노인전용 구인구직 네트워크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자 채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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