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등 혐오시설 신도시 건설때 의무화

      2004.02.19 10:48   수정 : 2014.11.07 20:57기사원문

정부는 앞으로 300만평 이상의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납골당,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혐오시설은 신도시내에 설치하도록할 방침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신도시 건설시 혐오시설 등은 구역 밖에 수용토록 해 왔으나 해당지역 주민 등의 반대로 관련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신도시안에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300만평 이상의 신도시는 모든 혐오시설과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신도시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0만∼300만평 미만 신도시는 도시별 여건과 인근 도시의 처리용량 및 지형조건 등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6월까지 확정될 예정인 ‘신도시개발 가이드라인’에 담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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