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때도 3번은 무상수리”3년·6만㎞미만 차량 구입뒤 6개월 이내땐 혜택
2004.04.22 11:05
수정 : 2014.11.07 19:01기사원문
앞으로 출고된지 3년 미만에 6만㎞ 미만을 주행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6개월 이내에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3회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도 같은 하자가 발생하면 차를 판 사업자는 구입가 기준으로 환급해 줘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중고차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고차 매매 서비스 품질요건을 KS로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98년 이후 중고차 연간 거래량은 신차를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만대 이상이 거래될 전망이나 품질하자, 환급지연 등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규격제정으로 차령 6년 미만, 주행거리 12만㎞인 차는 4개월동안, 6년 이상이거나 주행거리 12만㎞ 이상은 2개월동안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등에 이상이 생기면 수리 등을 받게 된다.
표준원은 매매과정에서의 업무절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성능·가격·사고 및 수리이력·품질보증 및 기간·매매계약서 등),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등도 새로 규격에 담았다.
표준원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는 사고이력 누락, 주행거리 조작, 계약서 미작성 및 애프터서비스(AS) 미비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규격 제정으로 연간 16조원에 이르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소비자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 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