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도심건립 ‘과밀화’논란…서울시 ‘용적률·높이 완화’변경안 심의보류
2004.06.24 11:23
수정 : 2014.11.07 17:37기사원문
서울 도심의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해 주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단체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가운데 일부 내용의 심의를 보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7일 열릴 도개위에서 이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도심 과밀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시는 종로구 세운상가 구역을 비롯 중구 장교, 명동, 회현, 종로구 도렴구역등 도심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건물의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50∼100%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했다.또한 이 구역내 주상복합 건물의 최고높이도 대폭 완화해 기존의 50m, 70m, 90m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각각 75m, 105, 135m까지 올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주거 인구가 5만명으로 급격히 감소,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유도해 밤낮으로 활기찬 도심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도심 과밀화가 우려된다”며 기본계획 변경안을 철회할 것을 시에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4대문내 주거기능이 필요한 곳에는 주거비율이 높을수록용적률을 낮추는 용도 용적제를 배제하는 조항 등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된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