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금지등 명문화
2004.07.20 11:31
수정 : 2014.11.07 16:28기사원문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실거래가에 기반을 둔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데 초점을 뒀다.
거래당사자들은 취득 및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계약서 외에 실거래가격보다 낮춘 다운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고 지금도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런 관행을 근절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지금은 계약내용 통보나 허위 및 이중계약서 금지는 명문화돼 있지 않아 단속하더라도 처벌근거가 없다.
또 ‘떴다방’의 설치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모델하우스 주변에서의 호객행위나 투기조장 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됐다.
이밖에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및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가 자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기능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수립했던 법안에 비해 ‘알맹이’가 상당부분 빠져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우선 당초 법안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 및 입찰신청에 대한 대리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법무사 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함께 아파트분양 현장 등에서 각종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른바 떴다방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해고시 관할 시·군·구에 그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고용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 조항마저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건교부는 이 법안을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확정하고 하위규정을 개정한 뒤 오는 2005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