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고령자 채용기업…1인 월60만원까지 보조금

      2004.09.29 11:56   수정 : 2014.11.07 13:35기사원문

청년 실업자와 노인, 여성 가장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 실업자와 50세 이상 고령자, 여성 가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0만∼60만원의 고용자금을 1년간 지원해 준다.

현재는 6개월 이상 무직상태였던 청년실업자를 신규채용했을 경우에만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 이상 실직한 청년을 채용해도 1인당 월 최고 6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채용후 6개월까지는 월 60만원,그 이후 1년까지는 월 30만원을 주고 중소기업에는 1년간 월 60만원씩의 자금을 보조해 준다.

50세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도 보조금 지급 기한이 연장된다.
현재는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간 자금을 지원한다.

여성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여성가장을 채용했을 경우에도 자금지원 기간을 연장해 준다.
현재는 6개월간 1인당 월 60만원씩의 자금을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채용후 6개월까지는 월 60만원, 그 이후 1년까지는 월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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