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적기시정조치 강화”,참여연대 여전법 개정 청원

      2004.10.07 11:57   수정 : 2014.11.07 13:17기사원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7일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카드대란’ 이후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불구,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없어 직접 청원하게 됐다”면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증자명령 ▲합병 ▲영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 ▲조직인력 감축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카드대란 이후 정부는 자금 지원, 카드채 만기연장, 공공자금 투입 등 관치금융에 의존한 조치만을 반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부실 카드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조치가 조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