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과거사 규명 기본법 초안 확정…위원회에 동행명령권 부여
2004.10.13 11:58
수정 : 2014.11.07 13:05기사원문
열린우리당은 13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보다 조사권한이 강화된 ‘진실화해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초안을 확정했다.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과 화해 기본법은 보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역사와 민족 앞에 이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 13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우리당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위원장에게 국무회의·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이 부여되고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3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참고인·증인·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도 열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불응, 조사 기피, 동행명령 거부, 검증 방해 등을 한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도입했다.
반면 위원회는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 ▲고소 및 수사의뢰 철회 ▲미처벌 또는 감형 건의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화해의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
조사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이나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을 사전 공표하는 것을 금지했다.
과거사 조사대상은 ▲일제 식민지시대 밝혀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1945년 광복이후∼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1948년 건국 이후∼1980년대 권위주의 통치하의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등이다. 일제시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포함해 김구·여운형 암살사건, 거창·노근리 양민학살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정인숙 피살사건, KAL기 폭파사건, 김형욱 실종 사건,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