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사 산업안전감독관 4명 특별채용

      2005.01.19 12:23   수정 : 2014.11.07 22:40기사원문


노동부는 체계적인 사업장 보건관리와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의사 면허를 가진 산업안전감독관 4명을 특별 채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응시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노동부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거쳐 2월 말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의사 면허 취득후 2년 이상 지난 산업의학이나 예방의학 전공자이어야 하며 최종 합격자는 보건직 사무관(5급)으로 임용돼 서울·부산·경인·광주지방노동청에서 산업보건 관련 업무를 맡게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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