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차등보험료율 기준 마련 고심
2005.02.14 12:32
수정 : 2014.11.07 21:40기사원문
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마련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금융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이 차등료율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예보는 그런 기준이 미흡하다며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생각중이다.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은행(0.1%), 증권회사(0.2%), 보험회사 등(0.3%)이 고객한테서 위탁받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예보에 보험료로 내고 해당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보가 고객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획일적이어서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금융계에서 나오고 있다.
우량 금융회사들은 보험료를 회사별로 차등 부과하고, 그 기준을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는 이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기준”이라면서“이 기준으로는 실제 우량회사를 가려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보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자본등급, 감독등급 등을 기준으로 자체조사 기능을 통해 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여 예보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등급을 매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감안,예보료를 차등 책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lhooq@fnnews.com 박치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