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최대 3년간 응시제한…교육부 종합대책 마련

      2005.02.28 12:36   수정 : 2014.11.07 21:01기사원문


올해 수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또 시험장·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지급,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거쳐 이달안으로 최종 확정해 오는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했으나 당해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계획적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 응시를 박탈하기로 했다.


또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정 부정행위를 막기로 했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할 경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여 감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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