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범위 2촌혈족 제외”

      2005.07.26 13:31   수정 : 2014.11.07 16:00기사원문


열린우리당은 26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빈곤층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2008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이를 당론으로 확정,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정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 가운데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제외하면 3만3000명(추가 소요예산 1205억원)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위원장은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현상에 따라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양의무자를 1촌 이내로 축소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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