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간통죄 폐지놓고 찬반 ‘100분 토론’

      2005.11.02 13:52   수정 : 2014.11.07 12:34기사원문


MBC TV ‘100분 토론’은 3일 밤 12시5분에 우리나라 현행법인 간통제 폐지 찬반 여부를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에는 간통제 유지측에서 안귀옥 변호사, 임성빈 장신대 교수가, 간통제 폐지측에서는 진선미 변호사와 가수 신해철씨가 각각 나선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제 존속 여부를 놓고 ‘사회적 해악 예방을 위해 존립이 불가피하다’라는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현행법 중 간통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와 형사소송법 229조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간통제 폐지 여부가 뜨거운 논란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간통제를 폐지하면 성도덕 문란을 부추기게 되고, 존속시킬 경우에는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남용을 부른다고 주장하는 양측의 각기 주장을 ‘100분 토론’을 통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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