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금산법 분리대응…삼성카드 초과분 매각,생명은 의결권 제한

      2005.11.24 13:54   수정 : 2014.11.07 12:00기사원문


열린우리당은 24일 논란을 거듭해 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분리 대응안’을 당론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산법 개정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로 넘어가 여야간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소급입법을 이유로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리 대응안’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25.64%) 중 5% 초과분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강제 매각하도록 하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 중 5%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방안으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초과 지분을 일괄 해소하도록 하자는 박영선 의원 안과, 삼성카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 초과분은 소급입법을 들어 법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정부안의 절충 형태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이날 정세균 의장 주재로 의총을 갖고 논란을 벌인 뒤 금산법이 제정된 지난 97년 3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된 삼성생명의 초과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되 ▲이후 취득된 삼성카드의 초과 지분은 일정 기간 내에 매각 등의 형태로 자체 해소토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자발적 해소를 이행치 않을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것마저 이행치 않으면 초과지분 주식의 장부가액의 0.03%를 주식 처분시까지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정의장은 “삼성은 자랑스런 기업이고 잘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지만 초일류 기업일수록 대사회적 책임 또한 크다”면서 “특히 금융기관은 자본 성격이 일반 기업과 달라 건전성이 중요하므로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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