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역모기지론 LTV 적용 안할수도”
2006.02.19 14:21
수정 : 2014.11.06 23:58기사원문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고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재 기준보다 큰 폭으로 풀리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9일 “주택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 상품은 일시 대출이 아니고 연금형태인 만큼 LTV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규제 완화시기 등은) 가을 정기국회를 본 후 천천히 검토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관련 세법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LTV 규제완화는 세제지원 관련법만 개정되면 별도의 조치없이 각 은행권에 대한 지도공문만으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주택가격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역모기지에 LTV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은행 및 보험사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3년 이하 대출의 경우 LTV는 40%, 주택은 50%, 상호저축은행은 60%로 각각 규제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 “LTV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 이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LTV 규제는 기본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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