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작도 팔미도 영흥·영종도등 인천 앞바다 개발행위 전면금지
2006.02.21 14:21
수정 : 2014.11.06 23:57기사원문
올해부터 인천 앞바다의 대이작도, 팔미도, 영종·영흥도 등 인근해역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인천시는 영종·영흥도 갯벌, 자월면 대이작도 일대, 팔미도 인근해역 등지를 습지보호, 생태계보전 지역으로 지정해 해양환경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해역에서 인위적인 제방사업이나 매립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우선 영종·영흥도 갯벌 153㎢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을 추진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인 자월면 대이작도 일대에 대해 자생식물 군락지 등을 시범 조성할 예정이다.
대이작도는 팽나무, 동백나무을 비롯한 염생식물 군락지로 생물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 중점 관리된다.
또 팔미도 인근해역에 실시간 해양수질환경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시간당 100㎏씩 바다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소각로와 감용기를 올해 안에 소청도와 강화지역에 설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올 한해 확보된 44억원의 예산 가운데 16억여원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량은 침적쓰레기 1373t(7%), 부유쓰레기 692t(3%), 해안쓰레기 1만3370t(67%)을 포함한 총 1만9916t으로 지난 2004년 1만7330t보다 증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앞바다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 해병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세웠다”면서 “시민단체와 연계해 시민들의 해양환경 보전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