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제 시행 첫포상 15명에게 1120만원 지급
2006.06.11 15:13
수정 : 2014.11.06 04:36기사원문
정보통신부는 11일 지난 3월 폰파라치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15명에게 1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에 지난 주말 현재 550여건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두 차례의 포상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5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시점 우선순위에 따라 12일 2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13건에 대한 포상금 720만원도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40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제도는 복제 휴대폰 제작 또는 복제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불법복제폰 1대당 10만원씩 2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대규모 유통조직 적발 등 신고효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anyung@fnnews.com 조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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