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백화점 ‘짝퉁명품’ 망신살
2006.09.04 08:33
수정 : 2014.11.05 12:55기사원문
브랜드 약력을 허위로 과장 홍보하다 적발된 ‘쓰리랩’을 입점시킨 백화점과 면세점들은 고객들의 환불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는 얼마전 현대백화점이 가짜 명품시계로 드러난 ‘빈센트&코’ 전시회를 열었던 것에 이은 것으로 유통업체 검품 시스템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들은 지난주부터 쓰리랩 브랜드 매장을 전격 철수하고 환불과 반품에 나서고 있다. S면세점의 경우 환불시행 이틀 만에 구매의 50%인 1400명이 환불하는 등 면세점과 백화점에는 환불과 반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면세점과 백화점이 입점 상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면세점 바이어들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브랜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타사와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해외 상품을 직매입체제로 입점시킨다. 백화점들은 해당 바이어가 기업의 이력과 재무 상태, 업계 평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상품성에 대해 검증하며 법적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서면이나 수입면장 등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시장의 평판, 타 유통업체의 거래 이력도 중요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
문제는 면세점들은 단순히 수입원장을 확인하는데 그쳤고 롯데백화점은 외부 평판과 타유통업체 거래이력만으로도 입점 시켰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입점 과정에서 해당업체의 국내 매출실적과 자본력, 프로모션 능력이 중요한 항목”이라며 “외국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면세점에서 안정적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점이 입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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