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권 놓고 건교부-수도권광역단체 다시 마찰
2006.09.07 08:38
수정 : 2014.11.05 12:38기사원문
수도권 3광역단체와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결정권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건교부가 최근 용산미군기지 민족공원화 개발문제를 놓고 한판 붙은데 이어 이번에는 ‘혁신도시건설특별법안’을 놓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건교부 안에 반대한다”며 공조를 취하고 나서 수도권 개발 향방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지자체 입장= 최근 건교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해 해당 3개 광역단체장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대응키로 다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은 종전부동산(공공기관 이전청사)이 활용계획을 지자체장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건교부장관이 직접 입안·결정한다는 것.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날 지자체의 지역여건과 도시관리 기본방향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는 (특별법안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3개 광역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난개발폐단이 우려된다며 ‘선계획후 후개발’이라는 공간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지역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건교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과밀개발에 앞장서겠다는 처사라며 과밀개발은 (공공기관)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이 무시되고 지가상승을 위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도시여건과 도시정책의 혼돈이 우려된다고 했다.
따라서 건교부장관이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도권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