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단속카메라 피해도 과속 적발된다
2007.01.08 15:03
수정 : 2014.11.13 18:24기사원문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경찰청은 현행 속도 단속 카메라 운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구간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은 경우 속도위반으로 간주하는 구간단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구간단속이 실시되더라도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의 과속 역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7.5㎞)과 중앙고속도로죽령터널 구간(4.6㎞),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구간(3.4㎞) 등 터널과 교량,곡선구간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등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직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구간단속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poongnue@fnnews.com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