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용-스트)고용보험법 개정안

      2007.01.22 15:04   수정 : 2014.11.13 17:49기사원문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고용보험료로 대북지원을 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보험료를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쓰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남북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굳이 고용보험기금을 남북협력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며 “노동자의 혈세를 통한 ‘북한 퍼주기’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기금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다”면서 ‘거짓말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상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이를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고용보험기금을 쓰려면 국회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원할 수도 없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없다”면서 “추후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놓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