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한다
2007.02.22 16:01
수정 : 2014.11.13 16:06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3년마다 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의 정기 조사를 벌여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 등이다.
또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단기보호시설 이용기간을 45일에서 90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