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제주 폐교에 카페 차려 5년간 34억 벌었는데..알고 보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02 07:35

수정 2025.01.02 10:34

제주경찰청/사진=제주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제주경찰청/사진=제주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불법으로 무상 임대 받은 폐교를 카페로 운영하며 사적 이득을 취한 전 마을 이장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31일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씨와 모 카페 운영자 B씨와 C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 마을 이장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B씨와 C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제주도교육청에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B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2500만원을 마을회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폐교에서 카페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A씨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폐교 재산을 정상 계약으로 빌려줬을 시 받았을 연간 임대료를 2400여만원으로 산정했으며, 경찰은 카페 영업 수익을 제외하고 제주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받은 것만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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