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2010년까지 연장
2007.04.27 16:05
수정 : 2014.11.06 02:45기사원문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실업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도입돼 올해 9월에 종료될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고용보험 가입경력 6개월 미만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주문형 인력양성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공학 교육혁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대학 보유기술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해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을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 인적자원위원회’ 산하에 ‘산학협력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기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취업률 공표제도를 개선해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학교별·학과별 취업률을 공시토록 의무화해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간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위해 이들 학교를 오는 2009년까지 300개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연계학습 및 취업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위기 청소년 및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니트(NEET)족’ 등 취약 청년층에 대한 상담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청년층 고용지원 네트워크도 구축해 고용지원센터의 허브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실업대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대책을 핵심과제로 해서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