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승무원 면세품 반입 간편
2007.04.30 13:40
수정 : 2014.11.06 02:32기사원문
관세청은 1일부터 외항선 승무원들이 관세청 전자문서(EDI) 시스템으로 면세반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외항선 승무원들은 주류 등 면세품을 들여올때 선박 대리점과 관세청간 연결된 EDI 시스템으로 면세반입 신청을 할수 있다.
그동안 외항선 승무원들은 국내에 입항하면 입항보고서에 면세품 유무만을 적었다. 이에따라 세관은 입항지를 찾아 일일이 승무원의 면세품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관세청은 이번 면세반입 절차 개선으로 소량물품 소지자는 검사생략 등 신속한 통관으로 편의가 제고되고 세관의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