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메트로(인+지)취재=불법 발코니 확장 단속 강화될 듯

      2007.05.16 15:52   수정 : 2014.11.06 00:15기사원문

서울 송파구청이 불법 발코니 확장을 한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단속에 나서자 다른 지방자체단체들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잠실 ‘레이크 팰리스’단지 1600여가구의 불법 발코니 확장공사를 적발하고 가구당 250만(26평)∼450만원(50평)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총 2678가구의 대단지로 지난해 12월 준공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입주가 활발했던 곳이다.

불법 발코니 확장은 송파구 잠실은 물론 최근 입주가 활발했던 강남구, 동탄신도시, 남양주시 등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에서는 크게 성행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준공 후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와 설계 변경 도면 등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나 많은 가구들이 이런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청의 이번 단속은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자극이 돼 대대적인 불법 발코니 단속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자체 단속 활동 강화 움직임

송파구청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잠실4단지인 ‘레이크 팰리스’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앞으로 잠실에 입주 예정인 잠실 1·2·3단지와 시영단지 등에서도 불법 발코니 확장이 성행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송파구 주택과 관계자는 “신규 입주단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발코니 확장을 묵인할 경우 앞으로 예정된 입주 단지에서도 불법이 횡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즉각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송파구청이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형평성 논란 때문이라도 다른 지자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입주가 활발한 지자체들에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계자도 “불법 발코니 확장 단속활동이 지금까지 다소 두루뭉술했다면 앞으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될 것”이라면서 “동탄신도시의 경우 앞으로도 입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불법 확장했다면 추인 절차 밟아야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미 불법 발코니 확장을 했다면 공식적으로는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해 법적인 정당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1600여가구는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물고, 추인 절차를 밟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확장해 놓은 아파트를 원상복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부분 추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큰 것. 추인은 이행강제금을 일단 물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방 및 대피시설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다시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이행강제금을 물기 이전에 주어지는 자신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통상 구청이 불법 발코니 확장 단속을 시작하면서 자신신고 기간을 두는데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구청장의 재량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2차례 줄 수 있다”면서 “이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신고를 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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