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주민소환투표청구 무효 확인 소송제기
2007.08.22 12:28
수정 : 2014.11.05 04:20기사원문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 등은 A씨 등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무표라고 주장, 소송을 냈다.
김 시장 등은 소장에서 “A씨 등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위조해 제출한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 검토한 결과 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자의 상당수 이름과 주소가 한 사람의 필적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명중 약 5분의 4 이상은 선관위에 등록된 수임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위임된 수임자에 의해 서명됐음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명자의 이름, 주소 및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수가 800여명에 이르고 서명인부의 수임자 서명이 다른 경우의 서명자는 2만4000여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동일인에 의한 대리서명이 발견되는 등 전체 3만 2749명의 서명부 가운데 2만 5434명의 것이 위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