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철 연평어장 단속 강화

      2007.08.28 14:44   수정 : 2014.11.05 03:33기사원문
해양수산부는 가을 꽃게잡이 철을 맞아 연평어장 꽃게 어선의 조업구역 이탈 방지 및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해양부와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4척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 어선의 조업구역 이탈 방지와 중국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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