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무효” 법원

      2007.09.13 15:27   수정 : 2014.11.05 01:17기사원문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13일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 등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4명이 하남선관위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반드시 청구사유가 기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서명부가 있고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주민소환투표청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남선관위가 오는 20일을 투표일로 정해 절차를 진행중인 주민소환투표는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주민소환투표 절차에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에서 정한 투표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하고 처음부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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