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16일 공동파업, 물류차질 우려
2007.11.06 15:15
수정 : 2014.11.04 20:17기사원문
6일 코레일(철도공사),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체 기관사 등을 투입해도 화물열차는 평소 14.7% 수준에 불과한 하루 52회만 운행이 가능하다.
화물노조원 1만4000이 철도노조와 공조파업에 들어가고 고속도로 시위 등을 결행할 경우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화물ㆍ철도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철도공공성 강화, 물류제도 개혁, 생존권 쟁취를 위해 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철도·화물 공동 파업은 우리나라 물류와 철도교통을 멈추게 할 것”이라며 “공동파업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철도공사 및 건교부가 성실 교섭에 나서야 하고 핵심 쟁점 해결을 위해 공투본 대정부 교섭단과 건교부, 기획예산처, 재경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 노정교섭을 국무총리실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무궁화호를 포함한 통근열차를 지역별 수송수요를 고려해 축소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컨테이너 등 주요 산업물자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지만 역부족이다.
수도권 전철 등 시민들의 교통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투입해도 전동차는 평소 51.9% 수준인 1082회밖에 운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KTX 50회(평시 대비 36.8%), 새마을 14회(17.7%), 무궁화 53회(18.2%), 통근차 24회(22.9%), 화물열차 52회(14.7%) 운행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불법파업이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에 적극 나서겠지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조기에 열차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노위는 오는 15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결행할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
철도노조는 2003년 파업으로 34억원의 손배판결을 받고 현재 매달 2억원의 조합비가 압류되고 있으며 지난해 파업으로 51억7000만원의 손배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올해도 불법을 무릅쓰고 파업을 결행할 지 주목된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