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심야전력 요금 내년 17.5% 인상. 수요도 억제키로

      2007.12.26 15:28   수정 : 2014.11.04 14:47기사원문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심야전력 요금이 내년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인상되고 최대 공급용량도 줄어드는 등 수요 억제책이 본격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심야전력요금을 현행 ㎾h당 37.96원에서 내년 1월부터 44.60원으로 17.5%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야전력 요금은 생산원가의 60%에도 미달,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인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인상에도 여전히 연간 3700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아울러 심야전력을 새로 쓰는 가구에 대해 최대 공급용량을 현행 50㎾에서 내년 3월부터는 30㎾, 9월부터는 20㎾로 낮춰 신규 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대신에 심야전력을 쓰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는 20% 요금할인제도를 신설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심야전력제도는 심야시간대(23시∼익일 9시) 원자력·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85년 도입됐으나 최근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 발전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까지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06년 심야전력 수요는 적정규모인 4720㎿의 2배 수준인 896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산업용 요금은 사용량 300㎾h 이하로 주로 중소기업들이 쓰는 ‘갑’ 요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을’(300∼1000㎾h)과 ‘병’(1000㎾h 초과)는 현재보다 각각 1.1%, 1.2%씩 올리기로 했다.


반대로 상가와 업무용 빌딩 등이 쓰는 일반용 요금은 현재보다 3.2% 인하하고 주택용과 교육용은 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전체 평균 요금은 동결한 가운데 나온 용도별 조정으로 에너지가격 급등을 반영한 요금인상은 내년 초 한국전력의 2007회계연도 결산실적이 나온 뒤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현재 에너지 도입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도시가스 및 열요금처럼 연료비 변동을 요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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