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가닥
2008.01.05 12:35
수정 : 2014.11.07 16:08기사원문
인수위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치적으로 (기존 정책에 대해) 심판이 이미 끝났으며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대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라고 보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인수위는 또 현재 공정위의 기능을 경제력 집중규제에서 경쟁 촉진으로 재편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공정위 기능 재조정과 조직축소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출총제 도입 배경과 그동안의 운영 경과를 설명하고 지난해 2차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한 경위와 출총제의 유지 및 폐지시 문제점 등을 담아 보고했다.
공정위는 특히 출총제를 폐지하되 무분별한 출자를 통한 재벌의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을 제도화하는데 주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와 관련해 중소 하도급 업체나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법무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동의명령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