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55세 여성 수영장이용료 10% 할인
2008.02.28 11:29
수정 : 2014.11.07 12:05기사원문
서울시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여성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매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정기간 이용이 어려운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채 남·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시립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의회는 또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설치를 합법화해 생활정보지 회사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포대를 관리할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규칙안을 다음달 12일 공포할 예정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