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주총서 진흥기업 ‘물갈이’
2008.03.05 22:45
수정 : 2014.11.07 11:44기사원문
진흥기업은 오는 26일 주총을 앞두고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사항’을 통해 정관변경과 이사해임, 이사선임의 건을 5일 구체적으로 공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지난 2004년 주총서 통과시켰던 황금낙하산 조항의 폐지다.
황금낙하산이란 M&A로 인해 임기 전에 사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 저가의 스톡옵션, 일정기간 동안의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기재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즉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대표 전략 중 하나지만 효성이 인수하면서 황금낙하산 조항의 필요성이 없어져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흥기업의 경우는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 30억원 이상을, 일반이사에게는 20억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황금낙하산 조항으로 두고 있었다.
또 신규 이사선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규 이사선임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친 후 주총에서 선임한다는 정관도 삭제한다.
이사회 구성원도 대대적으로 바뀐다. 기존 인물은 해임하고 효성측 사람들로 채운다는 복안이다.
기존 사외이사였던 박경주 교수는 임기 만료가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지만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신규임원 선임’을 이유로 해임 안건이 올라왔다.
반면 신규 이사로는 김용진 효성 건설PU장과 김동곤 전 효성 전무, 이상운 효성 부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이 후보자로 올라와 있다. 사외이사로도 이계호 효성그룹 지원본부장을 추천했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