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0명 불구속 기소” 특검 수사 발표
2008.04.17 21:57
수정 : 2014.11.07 08:06기사원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발행, 이재용 전무 등 자녀에게 인수케 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넘겼다는 것으로 2000년 6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8년 가까이 흐른 셈이다.
수사 결과 이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CB발행, 실권, 이 전무 남매의 사채 인수절차가 진행됐고 불법적인 제3자 배정방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당시 그룹 비서실 재무팀 소속 김인주 이사와 유석렬 재무팀장이 주도했으며 이학수 차장, 현명관 비서실장을 통해 이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
1999년 2월 삼성SDS가 230억원가량의 BW를 주당 7150원에 이재용 전무와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 6명에게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당시 구조본 김인주 재무팀장과 박재중 관재담당자가 이 전무 등이 시세 및 상장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싼 가격에 발행했고 이 회장은 이학수 본부장과 김 재무팀장도 인수에 동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차명계좌에 50억원의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특검팀은 삼성생명 지분 16%가 이 회장 차명지분임이 밝혀지자 전략기획실이 삼성 임원들의 이름으로 관리하는 자금 대부분이 이 회장 것이고 규모가 삼성생명 2조3000여억원을 포함, 4조5000여억원인 것을 확인했다.
전략기획실 재무라인 임원들은 이 때 1199개 차명계좌를 이용, 삼성계열사 주식을 매매했으며 이 회장은 차익 5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내지 않았다.
즉 차명계좌 개설 및 관리는 실무담당자→재무팀장→구조본 차장→구조본 부장→회장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관계, 법조·학계 등 로비 의혹
김 변호사와 천주교전국정의구현사제단이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임채진 검찰총장 등 5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떡값을 줬다고 주장함에 따라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일단 삼성에서 조직적 인맥관리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봤으나 로비담당 지목자 및 로비 대상자들의 의혹 부인, 증거 부족, 김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 결여 및 비협조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내사를 종결했다.
이 밖에 고가 미술품 구입 관련 의혹은 홍라희 관장이 구입한 미술품 대금이 이 회장 개인 차명계좌에서 인출됐으며 삼성화재 보험금 조성 및 증거인멸 의혹은 사실로 확인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삼성비자금의 2002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은 증거가 없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