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환경부, 대운하 정지작업..강변여과수 법적 근거마련

      2008.05.20 15:36   수정 : 2014.11.07 04:06기사원문

한반도 대운하 건설 때 팔당호와 낙동강 상수원의 대안으로 제시된 강변여과수에 대해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20일 강변여과수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이 따로 없어 상수원관리규칙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운하 건설에 따른 팔당호와 낙동강 상수원 오염의 대안으로 상수원 상류이전 또는 강변여과수 개발 등이 거론돼 왔다.

현재 팔당 상수원 주변에는 15개 지점에서 하루 765만7000톤, 낙동강 하류인 경남권역은 7개 취수장에서 하루 400만톤을 취수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상수원을 이전하면 그 주변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또 다른 규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하천 옆에 취수정을 설치해 하천 바닥의 모래층을 통해 자연 여과를 거치는 강변여과수는 상수원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강변여과수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이 따로 없어 대운하 추진에 앞서 법안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부가 마련할 새 기준은 팔당상수원 규제보다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 하천수(호소수)는 지표면을 그냥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강변여과수는 토층에서 한번 걸러져 나오니까 상류가 오염돼 있다해도 곧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개정안 마련 시)보호구역은 하천수(호소수)보다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변여과수는 취수 특성상 하천수와 지하수의 중간단계 정도기 때문에 보호구역 범위도 이에 준해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하천수와 복류수(하천 바닥 밑을 흐르는 물)는 취수지점으로부터 1∼7㎞, 팔당 상수원과 같은 호소수는 만수위를 기준으로 하천수에 준해 보호구역이 결정된다.

팔당 상수원은 만수위에서 최대 7㎞까지 집수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반면 지하수의 경우는 거리제한이 따로없고 심도, 수질, 지하수맥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1㎞정도에서 결정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강변여과수의 상수원은 2㎞ 내외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현재의 팔당상수원 규제보다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규칙 개정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용역 이후 자체 개선안을 마련, 입법 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