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지가 변동률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합헌”

      2008.06.12 00:19   수정 : 2014.11.07 02:02기사원문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11일 전모씨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의 산정방식을 개발사업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객관성을 모두 고려해 규정한 것으로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와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지 않는 자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념상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상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 지가 상승의 이익을 얻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 일부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조모씨가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둔 지목 잡종지인 토지를 매수한 뒤 건축물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시켰다.


이에 전씨는 경기 성남시장이 개발부담금 1억4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관련조항은 기본권 제한에서 필요 최소한의 원칙,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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