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쇠고기 추가협상 ‘자체청문회’로 검증

      2008.06.23 18:31   수정 : 2014.11.07 01:12기사원문
한나라당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의 질문은 민간 자율규제에 의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양국간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희수 의원은 “우리 측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 발견 시에 중단 조치하겠다는데 1번 정도는 용인을 하겠다는 말이냐”면서 “바로 중단하는 것과 한번 봐주고 중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과거에도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였던 적이 있다”면서 “한번은 기회를 주고 두번째는 즉각 수출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1회로 극단적 조치를 하기는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출 중단된 것을 향후 재개할 경우 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지적하자, 김 본부장은 “미국이 시정조치를 마련하면 우리 검역관이 가서 둘러볼 수 있으며, 이 때 불만으로 판단하면 수출 재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광근 의원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이 많이 회자됐다. 이것이 품질시스템평가(QSA)로 변한 것이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 본부장은 “QSA는 미국 내수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국 ‘미국 사람이 안먹는 쓰레기 같은 것을 먹는다’는 점은 충분히 정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미국의 수출업자가 만약 3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QSA 인증 프로그램 받았을 경우 미국 정부에서 일일이 검증을 못 할 수 있다”면서 “비즈니스 차원이기 때문에 사고가 누적되었을 경우 자율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통상법률을 만들 때나 최악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QSA를 의구심 때문에 못믿는다면 그것은 EV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면서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런 시스템 위에는 정부 당국의 권한을 믿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이번에 수입을 허용한 쇠고기 내장에 대해 “내장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다”면서 “오늘 밤 왕십리에 가보면 곱창집에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반정부 투쟁하는 일부 진보 세력과 야당들의 책동에만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나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국민을 전부 안심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는 향후 쇠고기 문제로 신문 및 방송에 토론하거나 인터뷰를 할 경우,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해 줄 것을 공지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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