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와 건물사이 건물주 주차장등 활용 금지

      2008.07.17 22:31   수정 : 2014.11.06 11:28기사원문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보도와 건물 사이의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를 건물주가 주차장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건축물은 허가단계부터 착공, 완공,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거리의 공적공간 상당 부분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돼 보행자 등의 통행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개공지의 불법점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을 비롯한 건축물 등의 건물주들은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시정통보를 받을 경우 주차차량을 빼거나 접근통제용 울타리를 일시 철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횟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공지란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하도록 내놓은 땅으로 소유권은 사유지이지만 공적 공간이다. 도로(보도 및 차로)에서 건물 사이의 3m 길이의 공간인건축선 후퇴 부분도 사유지이지만 공적 공간이다.


서울에는 지난 3월 현재 1169곳의 공개공지와 848㎞의 건축선 후퇴 부분이 있으며 이들 공간의 상당부분이 노상카페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적 공간의 설치 및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적 공간을 포함한 건축물의 나이·규모·용도·특성 등을 담은 ‘건축물 생애관리카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대형(연면적 1만㎡), 중형(2000∼1만㎡), 소형(2000㎡ 미만)으로 나눠 건축물을 관리하게 하고 특히 소형 건물에 대해선 점검비용을 행정기관이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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