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민원인과 몸싸움...경기도 공무원 무더기 징계
2008.07.23 21:49
수정 : 2014.11.06 10:06기사원문
경기도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허위견적서를 묵인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 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A시 공무원 2명은 파면을, 다른 2명은 정직 3월을 각각 내리는 등 모두 30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 대상 중 7명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9명은 감봉·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14명은 처분이 연기되거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불친절한 태도를 지적한 민원인에게 폭언을 하고 몸싸움을 벌인 공무원은 해임됐으며, 지난해 연말 업체로부터 송년회비 10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은 정직 1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이 밖에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과 의료장비를 비싼 가격에 구매한 공무원 등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수원=junglee@fnnews.com 이정호기자